2020년 에코랜드 장학생 선발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6 18:09 조회6,0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학생추천서별지 제3호.hwp (29.5K) 63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8:16:36
- 장학생추천서별지4호.hwp (30.5K) 94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8:16:36
- 2020년도 장학생선발 공고문.hwp (165.5K) 516회 다운로드 DATE : 2020-10-14 16:30:56
본문
주민지원협의체 공고 제20201007-005호
2020년 에코-랜드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에서 2020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 2020년 10월 07일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아 래
1. 공고기간 : 2020. 10. 07. ~ 10. 15. (8일간)
2. 접수기간 : 2020. 10. 16. ~ 10. 23. (7일간)
※ 원활한 접수를 위해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반드시 회원가입 후 신청)
증빙서류 제출(파일첨부)
www.에코랜드주민지원협의체.kr
4. 선발인원 : 고등학생 200명 내외 (장학금 : 최대 100만원)
대 학 생 200명 내외 (장학금 : 최대 200만원)
※ 신청접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 의 : ☏ 575-5831
6. 장학금의 종류
▸ 성적우수 장학금
▸ 복지 장학금
▸ 예ㆍ체능 특기 장학금
7. 제출서류 : www.에코랜드주민지원협의체.kr 에서 파일첨부
공통제출서류
1) 장학생선발 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고등학생[해당학교장],
- 대학생[총⋅학장],
- 복지장학생 해당학교장 및(별지 제4호 서식)
[(총⋅학장) 및 면⋅리장, 동대표회장]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부 또는 모),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 주민등록초본 각 1부(부 또는 모)→
전입일자, 주소변동사항내역포함
4) 부,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각 1부씩)
5) 재학증명서
6) 2020년 장학금 수혜(비수혜)확인서 1부
7) 초,중 졸업증명서
성적 장학생
▸고등학생
1) 성적증명서 1부(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 증명서)
- 신입생 : 직전 학년도 1,2학기 성적
- 재학생 : 직전 학년도 1,2학기 성적
▸대 학 생
1) 2020년 1학기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신입생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1,2학기) 내신 성적증명서
- 재학생 : 직전 학년도 1,2학기 성적증명서
복지 장학생
▸고등학생
▸대 학 생
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해당자)
2) 재산세 납부현황 신고서 및 소득증빙자료 1부.
(가족구성원-별도 첨부)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부모 별도 첨부)
예.체능 특기 장학생
▸고등학생
▸대 학 생
특기성적증명서 1부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장학생 선발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장학생 신청 자격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재학생으로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2020년 10월 07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변지역이란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 단,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 고등학생
- 신입생 : 2019년 1,2학기 중학교 내신 성적의 우수득점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생 : 2019년 1,2학기 성적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생
- 대학교 입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2019년 1,2학기 고등학교 내신성적의 우수득점자로 해당학교장(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교 재학생은 2019년 1,2학기 성적의 평점 C+(2.5)학점 이상인자로 해당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복지 장학생
-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타 생계곤란자)으로 해당 학교장(총·학장) 및 면⋅리장⋅동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예⋅체능 특기 장학생
- 특기 장학생은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 (예 술, 체육, 기타기능)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로 해당 학교장 및 대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제외 대상자 ※
▸ 방송통신대학 및 인터넷 사이버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학위수여 과정자
▸ 장학생 신청자격 비대상자
▸ 공고일 현재 휴학, 유학, 군 입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 주변지역 이외로 거주지(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 장학금 중복 및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 으로부터 전액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대학교 복지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에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예)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민간장학재단,기업,대학,공무원,군인,교직원 등
(예외사항: 근로 장학금, 생활비무상보조금 등의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기관으로 부터 일부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한 가정 내 수혜자가 중복 될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년도 2019년 에코-랜드 장학금 수혜가정에서 수혜 당사자만
후순위 지급이 된다.
▸ 소액수혜자(30만원이하)는 제외할 수 있음.
9. 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주민이 주변지역 이외로 거주지(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 신청이 있을 때
▸ 기타 위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 장학금 환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이 확인된 자는 환수 및 영구적으로 제외 할 수 있다.
▸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지원받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1. 장학생 신청 절차
▸ 에코-랜드 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기재하여 해당 학교장[총⋅학장]이나 면장, 이장 및 동대표회장(복지장학금해당자)의 추천을 받아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 제출.
12. 장학생 선발
▸ 신청 학생 중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서 주변지역 거주기간(3년 이상 거주
시 2배 가산점부여 예)3년*2=6점), 주변지역 내 학교 졸업여부(10점씩 가산점부여),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
▸ 신청 학생은 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여 최종심의 선발하여(12월 04일 예정) 메일로 통보
▸ 선발된 학생은 추가서류를 제출기간 안에 제출한다.
(미제출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 통장사본(학생이나 보호자의 은행계좌)
- 신분증
▸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고 선발된 학생 전원이 장학증서를 가져간후, 일괄지급
1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575-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