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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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3 16:02 조회3,412회 댓글0건본문
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제정 2011. 10. 10.
개정 2012. 03. 21.
개정 2015. 03. 14.
개정 2016. 06. 21
제1조(목적)
이 시행규정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및「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장학금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과 고입선발고사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의 우수득점자로 상위 학교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2. 복지 장학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생계곤란자 등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3. 예ㆍ체능 특기 장학금 : 예ㆍ체능(예능과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주민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동안 계속하여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1. 국내 고등학교 입학생으로 고입선발고사 성적 및 중학교 내신 성적의 우수득점자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2. 03. 21>
2.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전(前)학년 1․2학기 성적의 100분의 30 50이내인 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2. 03. 21, 2015. 03. 13>
3. 국내 대학 입학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우수득점자로 해당 학교장(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2. 03. 21>
4. 국내 대학 재학생은 전(前)학년 1․2학기 성적의 C+(2.5)이상인자로 해당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2. 03. 21>
5.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에 생계곤란자)으로 고등학생은 전(前)학년 1․2학기 성적의 100분의 80이내, 대학교 학생은 평점C+(2.5)학점 이상인 자로 해당 학교장(총·학장) 및 면⋅리장⋅동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등은 제외) <개정 2012. 03. 21>
6. 특기 장학생은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 (예술, 체육, 기타기능)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로 해당 학교장 및 대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7.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장학생의 선발계획공고)
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면사무소, 마을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이를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선발 인원 및 자격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의 선발 절차
4.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동점자 처리기준 등)
제5조(장학생 선발 신청)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초본[전입일자, 주소변동내역포함]각1부.<개정 2012. 03. 21>
4.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입선발고사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전(前)학년 1․2학기 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변환표준점수 증명서 및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전(前)학년 1․2학기 성적증명서] <개정 2012. 03. 21>
5.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6. 복지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해당자)
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해당자)
8. 재산세 납부현황 신고서, 소득증빙자료. (해당자)
9. 특기성적증명서 1부(해당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개정 2012. 03. 21>
(예- 등록금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의료보험납입증명서 등)
11. 부,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설 2016. 06, 21>
제6조(장학생의 선발 규정)
① 장학생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여 선발 및 통보한다. 단,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장에게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 (다만, 예ㆍ체능 특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③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신청기한 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서류신청 시 부,모 직장 학비지원 여부 확인 가능한 부서,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한다. 만약 기재하지 않을 시 선발 제외한다.<신설 2016. 06. 21>
제7조(장학금 심의기준)
장학생 선발의 심의기준은 주변지역 거주기간, 가정형편, 학업성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로 선발하며 평가기준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 결정한다. (단, 총 배점이 동점자일 경우, 거주기간 순으로 한다.)
제8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은 매년 1회 지급하되,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연도 공납금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400만원의 범위에서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6호에 따라 규정에 의거 특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단체로 입상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구 분 |
전국체육대회 |
기타전국대회 |
도 단위대회 | ||||||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1위 |
2위 |
3위 | |
고등학생 |
130 |
100 |
70 |
100 |
70 |
50 |
70 |
50 |
30 |
대학생 |
200 |
150 |
100 |
150 |
100 |
70 |
100 |
70 |
50 |
제10조(장학금 지급)
① 제3조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기관으로 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복지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03. 21><개정 2016. 06. 2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기관으로 부터 일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공납금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내에서 지급한다. (단, 해당연도학기 공납금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2. 03. 21><개정 2015. 03. 13><개정 2016. 06. 21>
③ 한 가정 내 수혜자가 중복 될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장학생(특기장학생 포함)으로 선발되면 장학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하며,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때
2.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5.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 신청이 있을 때
6.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장학기금의 관리)
① 장학기금은 시금고(농협중앙회)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장학금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4. 장학생선발명부 [별지 제11호서식]
④ 기금의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되 각종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제13조(장학금 환수) <신설 2016. 06. 2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이 확인된 자는 환수 및 영구적으로 제외 할 수 있다.
②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지원받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이 정관은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 이 정관에 의거 최초 장학금은 2011년 하반기부터 지급하며, 필요시 장학생 자격요건을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2012년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을 평가하여 상반기에 시행하며, 필요시 장학생 자격요건을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0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