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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개정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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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04 10:51 조회2,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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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의 건

2016년-고등학생 100명 내외, 대학생 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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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고등학생 140명 내외, 대학생 140명 내외

개정이유: - 전년도 종량제 판매액에 따른 장학생 인원 증가

2) [복지장학생 성적 기준]의 건​

국내 고등학생, 대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타 생계곤란자)으로 아래 성적에 해당되어 해당 학교장(총∙.학장)및 면∙리장∙동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이 100분의 80이내

■대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직전학년 1,2학기 성적이 평점 C+(2.5)학점

복지장학생은 성적제한을 두지않기로 결정

관련규정 :  시행규정 3조 5항

개정이유: - 지원자의 비해 인원수가 적음.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 기회 제공

3) [전년도 장학금 수혜가정 후순위 지급]문구 관한 건

 전년도 에코-랜드 장학금 수혜가정 에서 수혜 당사자는 후순위 지급이 된다

2017년 - 전년도 에코-랜드 장학금 수혜가정에서 수혜당사자만 후순위지급이  된다.

관련규정 :  시행규정 10조 5항

개정이유: - 주민들의 여론수렴

             -장학금 수혜가정 형평성 고려

4) [거주지 가산점 부여]의 건

거주기간 1년이상 1점씩 부여, 주변지역내 초,중학교 졸업자 5점씩 부여

거주기간 : 30점[3~14년:6~28점, 15년이상:30점),

관내.외 졸업자(초등:별내초, 2014년이전 화접초, 샛별초)

관내 중학교:별내중학교) 각10점씩

* 광전2리 소재지로 화접초, 샛별초 졸업자 가산점 부여

개정이유: -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

             - 주변지역에 지원자 수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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