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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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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5 11:31 조회2,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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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

제1조(목적)

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은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맞춤형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주민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제2조(공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복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내면사무소, 주변 지역 마을회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게시 공고하여 주민 의견 및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 의거 접수된 주민복지사업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제안자 자격 명시

2.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 서식

3.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 제출 기한

4. 주민복지사업비 규모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주민복지사업 제안자)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안자가 될 수 있다.

1.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

제4조(제안설명서 제출)

주민복지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협의체에서 공고한 기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복지사업 지역주민동의서(30명 이상)(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5조(사업 선정)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내부 심의를 거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주민복지사업을 선정한다.

② 주민복지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으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 수를 지표로 한다.(수치로 통계화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른 지표를 자료화한다.)

2. 수혜자(저소득,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여부 고려

3.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단

4. 투입예산 대비 복지사업의 효율성 및 체감도 예측

③ 주민지원협의체는 제안자로부터 접수된 제안설명서, 제안자 면담 및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제6조(주민복지사업 계획 제출)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제5조에 의거 선정된 주민복지사업 제안설명서를 바탕으로 주민복지사업 계획를 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주민복지사업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복지사업비 집행예정액

2. 주민복지사업 계획안(사업기간, 개별 사업비, 개요, 수혜자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당초 계획된 주민복지사업을 변경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에 제출한다.

제7조(집행 절차)

주민복지금은 『남양주시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주민복지사업 추진시 세대별 및 단체 등에게 현금 지원을 불허한다.

③ 주민복지금 법인카드(시금고)를 발행하여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성격에 따라 주민복지금 집행내역을 분류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한다.

제8조(주민복지금 관리)

① 주민복지금은 시금고(농협중앙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주민복지금 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주민복지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1. 주민지원사업 지원목록(별지 제3호서식)

2. 주민복지사업 집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주민복지사업 사업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제9조(집행의 중단 및 회수)

주민지원협의체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집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주민복지금의 집행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복지사업을 제안한 경우

2.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주변지역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되었을 경우

4. 정치 및 특정 종교와 관련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5. 순수한 주민복지사업이 아니라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집행 중단 및 회수하기로 판단한 경우

- 부 칙 -

1. 본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시행규정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39 (광전리) |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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