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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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17:12 조회1,313회 댓글0건본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원 조성
환경부는 2월 13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9년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 : 176개소('21년까지 270개소 목표)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합니다.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과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는데요. 이에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합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 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우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 상시 감독합니다.또한,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와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민·관 합동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등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 `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19. 20% → `20. 50% → `21. 70% → `22. 100%)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폐토사 등 불연물 재위탁 허용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합니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컨설팅)을 실시합니다.?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9.1) 현장적용성 평가 후 법적기준 마련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18.12)한 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합니다.
※ 현행 27개 품목을 50개까지 확대('19) →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23)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녹색일자리 2만 4천 개 창출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 원 달성, 일자리 2만 4천 개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 입니다.
올해는 발전업,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 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하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하여 올해 총 5천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가량 저감할 계획입니다.
※ (5대 발전 공기업)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특히,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상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