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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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2 14:07 조회1,342회 댓글0건본문
01지하수 수질기준 합리화
(기존)
비음용지하수 수질기준 중유기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농약성분)
항목이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
(개선)
유기인 항목의 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같게 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02수질오염부하량 할당시설 개선계획 연장
(기존)
수질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개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30일→60일로 연장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하겠습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