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복지사업 [인구정책사회지원금(출산장려금)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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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1:37 조회2,2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에코랜드출산장려금신청서.hwp (31.5K) 34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8 11:37:23
본문
에코-랜드 인구정책사회지원금
(출산장려금) 시행규정
제정 2017. 12. 19.
제1조(목적)
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바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별내면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별내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출생한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출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다 태어난 영아 1인당 30만원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2년(24개월)이상 계속하여서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출생인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출산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 등본(영아를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부.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1부
5. 신분증
제6조(지원절차)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확인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전송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한을 두고,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환수 조치시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들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대장 및 비치)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장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시행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