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에코랜드 장학생선발 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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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4 10:03 조회4,9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년도 장학생선발 공고문.hwp (37.5K) 483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4 10:03:13
- 2019년 장학생선발공고관련1~4호서식.hwp (41.5K) 568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4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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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협의체 공고 제20190314-003호
2019년 에코랜드 장학생 선발 계획공고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에서 2019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 2019년 03월 14일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아 래
1. 공고기간 : 2019. 03. 14. ~ 04. 01. (19일간)
2. 접수기간 : 2019. 04. 01. ~ 04. 12. (12일간)
3. 선발인원 : 고등학생 170명 내외 (장학금 : 최대 100만원)
대학생 170명 내외 (장학금 : 최대 200만원)
(⋇ 신청접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장소 :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
☞ 에코-랜드 관리동 2층 내방 제출/(문의처:☏575-5831)
5. 장학금의 종류
1) 성적우수 장학금
2) 복지 장학금
3) 예ㆍ체능 특기 장학금
6. 제출서류 : (http://www.에코랜드주민지원협의체.com/)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1)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서식]
3) 장학생 추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〇 고등학생[해당학교장], 대학생[총⋅학장]
4) 복지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〇 해당학교장(총⋅학장) 및 면⋅리장, 동대표회장
5)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1부 [전입일자, 주소변동내역포함]
6) 성적증명서 1부 (성적우수 장학생해당)
〇고등학교 신입생 :직전 학년도1,2학기 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〇고등학교 재학생 :직전 학년도1,2학기 석차 기재된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〇대학생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〇대학생 재학생 :직전 학년도1,2학기 성적증명서
7) 대학생 제출 서류
〇 2019년 1학기 등록금납입증명서(등록금납부영수증) 1부
〇 재학증명서 1부
〇 장학금수혜확인서 1부
8) 복지장학생 제출서류
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해당자)
〇 재산세 납부현황 신고서 및 소득증빙자료 1부.[가족구성원-별도 첨부]
〇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부모 별도 첨부]
〇 해당학교 재학증명서 1부
9) 예ㆍ체능 특기 장학생 제출서류
〇 특기성적증명서 1부(*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10) 부,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부모 별도 첨부]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장학생 선발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서 보관함.
7. 장학생 신청 자격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입∙재학생으로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일(2019년 3월 14일) 현재 1년 이상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중 품행이 올바른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변지역이란 청학리, 용암리, 광전리 단, 택지지구 편입지역은 제외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고등학교 입학생은 2018年 1,2학기 중학교 내신 성적의 우수득점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등학교 재학생은 2018年 1,2학기 성적의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교 입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및 2018年 1,2학기 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우수득점자로 해당학교장(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교 재학생은 2018年 1,2학기 성적의 평점 C+(2.5)학점 이상인자로 해당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복지 장학생
국내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타 생계곤란자)으로 해당 학교장(총·학장) 및 면⋅리장⋅
동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예⋅체능 특기 장학생
∎특기 장학생은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 명예를 위하여 공인된 예·체능 (예술, 체육, 기타기능) 도 단위 이상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예·체능 특기자로 해당 학교장 및 대학생의 경우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선발제외 대상자 ※
∎ 방송통신대학 및 인터넷 사이버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학위수여 과정자
∎ 장학생 신청자격 비대상자
∎ 공고일 현재 휴학, 유학, 군입대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자
∎ 주변지역 이외로 거주지(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 장학금 중복 및 이중지원 제한 대상자 ※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전액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복지장학금은 전액 장학금을 받더라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예)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민간장학재단,기업,대학,공무원,군인, 교직원 등
(예외사항:근로장학금, 생활비무상보조금 등의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기관으로 부터 일부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해당학기 공납금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 한 가정 내 수혜자가 중복 될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년도 (2018年) 에코-랜드 장학금 수혜가정에서 수혜 당사자만
후순위 지급이 된다.
∎ 소액수혜자(30만원이하)는 제외할 수 있음.
8. 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주민이 주변지역 이외로 거주지(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 신청이 있을 때
∎ 기타 위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9. 장학금 환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이 확인된 자는 환수 및 영구적으로 제외 할 수 있다.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지원받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0. 장학생 신청 절차
∎ 에코-랜드 장학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기재하여 해당 학교장[총⋅학장]이나 면장, 이장 및 동대표회장(복지장학금해당자)의 추천을 받아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 제출.
11. 장학생 선발
∎ 신청 학생 중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서 주변지역 거주기간(3년이상 거주
시 2배가산점부여 예)3년*2=6점), 주변지역 내 학교 졸업여부(10점씩 가산점부여),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배점 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
∎ 신청 학생은 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제6조 제1항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를 하여 최종심의 선발하여(7월2일 예정) 개별통보.
∎ 선발된 학생은 추가서류를 제출기간안에 사무국으로 제출한다.(미제출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〇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〇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〇 통장사본(학생이나 보호자의 은행계좌)
〇 신분증
∎ 장학금 지급은 장학금 수여식이 끝나고 선발된 학생 전원이 장학증서를 가져간 후, 일괄지급
12.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코-랜드주민지원협의체 ☎031-575-58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