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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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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4 17:12 조회1,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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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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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3,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9년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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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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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 : 176개소('21년까지 270개소 목표)

 

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低地帶)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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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는데요. 이에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가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

 

보전 가치, 측정 가능성,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합니다.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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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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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 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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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우선,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환경부-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 상시 감독합니다.또한,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추세,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와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관 합동 '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등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19. 20% `20. 50% `21. 70% `22. 100%)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업종 허가 제한,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폐토사 등 불연물 재위탁 허용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합니다.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컨설팅)을 실시합니다.?

 

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빨대,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합니다.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19.1) 현장적용성 평가 후 법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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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18.12)한 데 이어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합니다.

 

현행 27개 품목을 50개까지 확대('19)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23)

 

이와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녹색일자리 24천 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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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 원 달성, 일자리 24천 개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2019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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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맞춤형 허가제도' 입니다.

 

올해는 발전업,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 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하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하여 올해 총 5천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 가량 저감할 계획입니다.

 

(5대 발전 공기업) 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특히,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상담(컨설팅&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39 (광전리) |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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