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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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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02 14:07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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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하수 수질기준 합리화

(기존)

비음용지하수 수질기준 중유기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등 농약성분)

항목이 먹는물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개선)

유기인 항목의 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같게 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을 합리화했습니다.

02수질오염부하량 할당시설 개선계획 연장

(기존)

수질오염부하량 초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개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을

 3060로 연장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하겠습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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