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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09:27 조회1,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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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앞으로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인사업장 날림먼지 관리가 강화

됩니다.

02

날림먼지는 공기 중으로 퍼지고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셨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날림먼지 관리가 강화되면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돼요.

03

1.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41개 업종 45개 업종)

재도장, 대수선, 농지정리 공사 등 민원다발 공사와 

병원, 학교 등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공사도신고대상 사업에 포함돼요.

04

2. 공사장 도장작업 시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공사장의 페인트칠 작업 시방진막 설치를 하거나

 붓이나 롤러 사용 등의 규제를 통해날림먼지를 억제할 예정이에요.

05

3. 6개 화력발전소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의무

초기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실내 석탄저장소가 없어 야외 보관했죠.저탄장 옥내화 의무화로

실내에 보관하면서석탄 분진 날림 피해를 방지해요.

06

4.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저공해 조치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는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합니다.

강화된 기준으로 연간 미세먼지

2,702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해요!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도 함께 동참해주세요.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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