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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사용은 억제하고↓ 재활용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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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5:25 조회1,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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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봉투 사용은 억제하고재활용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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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 대해 1회용 봉투 사용 원천 금지 도입,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추가현재 전국 대형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1회용 봉투 사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올해 5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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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10년 기준 EU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핀란드는 4)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데요.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 일정 규모의 시설(165m23,000m2)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사대상(145) 기업형슈퍼마켓의 80%가 비닐쇼핑백을 미제공(2017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 자원순환사회연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1천 곳 등 총 13천 곳인데요. 이와 함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23천만 장에 달함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법령 개정에 앞서 주요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7.2)하여 1회용 비닐봉투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세탁소비닐 등 5종 추가),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생산자 재활용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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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행 재활용되는 폐비닐 양(326천톤)61%(포장재, 199,500)에만 지원금 지급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앞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18.7.)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326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293원으로 각각 6.2%8.1% 상향*했습니다.* 공동운영위원회(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환경부 등으로 구성)에서 의결(`18.6.28), 분담금: 307/kg326/kg(6.2%), 지원금: 271/kg293/kg(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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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여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존 폐비닐 재활용업체 지원금 규모 : 553억 원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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