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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 자원순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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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1 10:50 조회1,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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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 자원순환법 시행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을 올해1월1일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 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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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장 별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평가제도'가 시행된다. 3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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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사업장페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징수된 부과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 인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를 완화한다. 인정받은 사업장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신성경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한걸음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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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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