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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복지사업 [공중위생시설사용지원료 (장례지원금)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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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1:38 조회3,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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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공중위생시설사용지원료

(장례지원금)시행규정

제정 2017. 12. 19.

 

 

 

1(목적)

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바에 따라 에코-랜드 주변지역 이 인구대비 고령화지역인 만큼 건전한 장례문화를 구현하고, 에코-랜드 주변지역에 거주하며 노고하신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의 목적으로 한다.

 

2(정의)

1. “장례지원금이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연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호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3(지원기준)

장례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다 사망한 대상의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한다.

 

4(지원대상자의 범위)

장례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3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주변지역)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5(지원신청)

장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망신고 후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지원금 신청서 1[별지 제1호서식]

2. 기본증명서  1

3.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1.

4. 가족관계증명서 1.

5. 연고자(신청인) 예금통장 사본1부.

6. 신분증​

 

6(지원절차)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망신고 사항 및 사망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확인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전송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7(환수조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장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한을 두고,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환수 조치시에는 장례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들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8(대장 및 비치)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장은 장례지원금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시행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39 (광전리) |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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