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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복지사업 [인구정책사회지원금(출산장려금)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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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8 11:37 조회2,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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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인구정책사회지원금

(출산장려금) 시행규정

제정 2017. 12. 19.

 

 

1(목적)

에코-랜드 주민복지사업 시행규정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바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별내면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별내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출생한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에코-랜드 주변지역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용암리 및 광전리를 말한다.

 

3(지원기준)

출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에 거주하다 태어난 영아 1인당 30만원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한다.

 

4(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2(24개월)이상 계속하여서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출생인의 부 또는 모로 한다.

 

5(지원신청)

출산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출생신고 후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신청서 1[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 등본(영아를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

3.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1.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1

5. 신분증​

 

6(지원절차)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확인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를 명부를 접수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전송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7(환수조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한을 두고,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환수 조치시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들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8(대장 및 비치)

주민지원협의체는 신청 접수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장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시행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한다.

3. 본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민지원협의체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39 (광전리) |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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