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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장학금 지급정지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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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6 14:48 조회4,9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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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장학금 시행규정

 

 

제11조(장학금 지급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때

2.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군에 입대하거나 질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때

5. 해당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 신청이 있을 때

6. 그 밖에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장학금 환수) <신설 2016. 06. 2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장학재단, 민간기업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지원을 받아 이중지원이 확인된 자는 환수 및 영구적으로 제외 할 수 있다.

② 기한은 60일 이내이며, 지원받은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8번길 39 (광전리) |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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